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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 금액 수급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와 그리고 장애인 연금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좋지 못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세상을 위해 바뀌어져갈 우리나라를 보면서 함께 장애인 연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란 먼저 알아보고 시작할텐데요. 제사한 부분은 장애인들의 대한 복지 부분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테니 참고 하시고 가셔서 보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장애인 연금 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여러운 중중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차원으로 만들어진 나라의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은?
근로무능력 증증자애인의 경우 경제 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약하기 때문입니다.
- 경제활동참가율 17.80%(對 국민 62.1%), 고용률 16.32%(對 국민 60.1%)
-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고(54.3만원 對 70.8만원),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으로 월 평균 23.6만원* 추가 소요)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국민연금 및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합입니다.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명에 불과(’08)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으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마련
- -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 보전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금지급대상자는 만세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만 해당이 됩니다.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3급 중복 장애
-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14.7월~)
- 예시) 4급 + 4급 → 3급이 된 자는 중복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직역연금 이나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 대상자 제외자 알아보기
다음의 직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여러가지 도움이 되니깐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 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 ②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③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대상자 포함
- ④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 ※ 직역연금 수급자 특례 - 직역연금 수급자 특례 대상자는 65세 까지 기초급여액의 50% 지급 - 부가급여 미지급

장애인 연금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 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만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연금 제도에서 더 알고 싶은신분들은 복지쪽에서 이 e-book을 받으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해보고 정안되시면 전화로 129번을 누르시게 되면 친절한 상담원과 상담해서 해결을 해줄수 있는 부분이라 참고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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