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가액 조회 기준 하는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서
차량가액 조회 기준 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서 우리는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차량가액 조회하여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차량가액을 넣기 위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가액이란? 차량 시가 표준액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현재 가격 산정을 하게 되는 기준의 차량 가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국민임대 아파트나 행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의 청약 시에 소득이나 재산 조건도 들어가지만 자산 조건 중에 세대에서 보유한 자동차도 자산으로 보고 차량가액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실제로 위의 사진과 같은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체 총 자산가액은 2억 8천만 원 그리고 자동차는 2499만 원 이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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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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