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단 세액공제 부분에 증명자료 제출안내장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낸이가 국세청들이라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간에 제출하는 부분이기에 그렇게 쉽제기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21년도 1월7일까지 자료 제출이 필요로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각종 사업장 등등 각종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연말정산 간소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가? 1월 7일까지이며, 그렇게 안되면 일단 환자들의 영수증이나 각종 문의가 많을수도 있어요. 제출안하면 벌금이 많나요? 국세청 협조하는게 협력의무 이기 때문에 가산세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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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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